자동차 압류 전후에 텍사스에서 공동 구매자에게 대출 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통지는 무엇입니까?

텍사스에서는 대출 기관이 자동차를 압수하기 전후에 공동 구매자에게 다음과 같은 통지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압류 전:

1. 압류 전 통지: 대출 기관은 자동차를 압수하기 최소 15일 전에 공동 구매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통지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대출기관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 압수할 차량의 식별 정보(연도, 제조사, 모델, VIN 번호)

- 차용인이 대출금을 불이행할 경우 대출기관이 자동차를 회수할 의사가 있다는 진술.

- 차용인이 압류를 피하기 위해 연체금을 지불해야 하는 날짜입니다.

2. 치료할 권리 통지: 또한 대출 기관은 압류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공동 구매자에게 치료 권리에 대한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포함한 대출 기관 담당자의 연락처 정보.

- 연체 금액 등 차용인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 연체료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채무 불이행을 해결하고 대출을 복원하기 위해 차용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 차용인이 채무 불이행을 해결하고 대출을 복원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압류 후:

1. 압류 통지: 대출 기관은 자동차를 압수한 후 10일 이내에 공동 구매자에게 서면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통지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압류 날짜, 시간 및 장소.

- 차량을 회수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 공동 구매자가 연체료, 보관료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대출금 전액을 지불하면 자동차를 상환할 수 있다는 진술서.

- 공동구매자가 차량을 점검할 수 있는 날짜, 시간 및 장소.

- 공동 구매자가 자동차를 상환해야 하는 날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가 판매됩니다.

- 차량 판매 후 부족분에 대한 공동 구매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