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주차장으로 우회전하기 전에 자전거 이용자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도로 규칙에 따라 운전자가 우회전할 때 자전거 운전자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주차장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운전자는 먼저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자나 자전거 타는 사람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주차장으로 우회전하는 것이 안전할 때까지 자전거 운전자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일부 관할권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전거 운전자의 통행우선권에 관한 특정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운전자가 현지 법률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