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더욱 개인화하기 위해 차량의 백미러에 어떤 물건을 걸었습니까? 퍼지 주사위, 소나무 향이 나는 공기 청정제 및 눈금 술은 모두 고전적인 선택입니다. 백미러 장식으로 특별히 판매되는 참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미러에 물건을 걸어두는 사회적 규범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마도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백미러
백미러에 물건을 걸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도 가장 분명합니다. 앞 유리에서 시야를 차단하여 안전상의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눈높이에서 흔들리는 크고 부피가 큰 물건? 얼마나 주의가 산만합니까!
퍼지 주사위가 적절한 순간에 잘못된 방향으로 흔들리면 다가오는 차량으로 바뀌고 너무 늦을 때까지 모를 수 있습니다. 백미러에 물건을 걸면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아지므로 즉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백미러는 강력한 접착제만으로 앞유리에 부착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거울을 제자리에 유지하기에 충분하지만 크고 무거운 것을 걸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접착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도로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퍼지 주사위와 백미러가 부서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놀라움은 당신을 공황 상태로 만들고 차를 통제하지 못하게 하여 사고를 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충격에서 회복되면 다시 안전하게 운전하기 전에 백미러 고정에 대해 걱정해야 합니다.
주마다 백미러에 물건을 거는 법이 약간씩 다릅니다. 콜로라도 법령 제목 42 하위 섹션 (4)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용구>필요한 유리 장비를 통한 운전자의 시야가 정상이고 방해물이 없는 한 어떤 차량도 고속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Colorado Statutes Title 42의 맨 아래 주석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용구>백미러에 매달린 공기 청정기는 하위 섹션 (4)의 자동 위반이 아닙니다. 공기 청정기는 실제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야 위반이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법은 좀 더 구체적이지만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법 26708 하위 조항 (a)(2)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용구>앞유리나 측면 창문을 통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감소시키는 물체나 물질을 차량에 배치, 부착 또는 설치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공기청정기나 눈금 술처럼 작은 것은 이 법령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백미러에 매달린 물건이 앞유리를 통해 시야를 가리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차를 세우고 소환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시야를 가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또는 다른 주에서 운전하든지 간에 백미러에 물건을 걸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결국 안전과 법 준수가 도로에서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할 때마다 오일 교환 및 튜닝을 위해 Scott의 Fort Collins Auto로 차량을 가져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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