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압수 방해.
(a) 차량 압수를 방지하거나 방해할 의도로 다음 행위 중 하나에 참여함으로써 차량의 정당한 압수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은 위법 행위를 범하는 것입니다.
(1) 차량을 숨기거나 은폐하는 행위; 또는
(2) 차량의 일부를 제거, 손상 또는 연결 해제하여 차량을 비활성화하거나 고정시키는 행위.
(b) 차량 압수를 방해하는 것은 C급 경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