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매 명세서 및 제목:
- 오토바이 판매자나 이전 소유자로부터 판매 명세서와 사용 가능한 소유권 또는 등록 문서를 확보하십시오. 이러한 문서에는 오토바이 제조사, 모델, 연도, 엔진 번호 및 고유 식별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문의하세요.
- 가장 가까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사무소에 연락하여 오토바이 수입 규정 및 절차에 대해 문의하세요. 그들은 귀하에게 완료해야 할 구체적인 지침과 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차량 설명 양식(양식 HS-7):
- CBP에서 제공한 차량 설명 양식(양식 HS-7)을 작성합니다. 이 양식에는 설명, 가격, 제조 국가, HS(Harmonized System) 분류 코드 등 모터사이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VIN 할당:
- 경우에 따라 CBP가 수입 오토바이에 미국 VIN을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원산지와 모터사이클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VIN이 할당되면 모터사이클의 프레임, 엔진 또는 스티어링 넥에 스탬프가 찍히거나 새겨집니다.
5. 주 등록 및 소유권:
- 오토바이가 CBP에 의해 통관되고 미국 VIN(해당되는 경우)이 할당되면 해당 주에서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판매 명세서, CBP 문서, 소유권 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지역 차량국(DMV)에 제출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6. VIN 확인(선택사항):
- 일부 주에서는 VIN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VIN 확인 프로세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은 공인 차량 검사소나 법 집행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고려사항:
- 거주하는 주의 특정 규정 및 요구 사항에 따라 추가 서류나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침은 해당 지역 DMV에 문의하세요.
- 미국 시스템과 동등한 VIN 시스템을 갖춘 국가에서 오토바이를 수입하는 경우 새로운 미국 VIN을 할당하는 대신 원래 VIN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클래식 모터사이클이나 빈티지 모터사이클의 경우 VIN을 취득하려면 절차와 예외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당국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원활하고 성공적인 수입 절차를 보장하려면 CBP와 해당 주의 DMV가 정한 정확한 절차와 요구 사항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