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차량 판매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예, 판매 전에 구매자가 손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손상이 있는 자동차 판매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할권에서 판매자는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자동차에 알려진 결함을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매자가 나중에 공개되지 않은 문제를 발견하면 사기, 허위 진술 또는 계약 위반으로 판매자를 고소할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자동차에 대해 알려진 문제에 대해 잠재 구매자에게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알려진 모든 결함을 나열하는 서면 공개 진술서를 제공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안전성이나 주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차량을 판매하기 전에 자격을 갖춘 정비사에게 점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잠재적인 법적 문제로부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