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는 언제 미시간 자동차 앞좌석에 앉을 수 있나요?

미시간 주의 어린이 안전 보호법은 8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가 자동차를 탈 때 어린이 안전 장치를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4세 미만의 어린이는 1세가 되고 체중이 20파운드 이상일 때까지 또는 어린이가 어린이용 안전 시트의 키 및 체중 제한을 초과할 때까지 후방 장착 어린이 안전 시트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 체중이 20~40파운드 사이인 어린이는 하네스를 사용하는 동안 전방을 향한 어린이용 안전 시트에 탑승해야 합니다.

- 체중이 40~120파운드 사이인 어린이는 부스터 시트에 탑승해야 합니다.

- 8세 이상의 어린이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 뒷좌석이 없는 차량을 제외하고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반드시 뒷좌석에 탑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