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6가지 쉬운 단계

자동차를 판매하고 싶을 때마다 판매를 완료하기 전에 처리해야 하는 일정량의 관리 작업이 항상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관료적인 절차가 다른 곳보다 처리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골든 스테이트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계획이고 필요한 단계에 대해 약간의 도움을 찾고 있다면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때 무엇이 ​​다른가요?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때 완료해야 하는 약간의 추가 서류 작업이 있어서 다른 주보다 절차가 약간 더 복잡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고리를 건너뛰고 나면 다른 곳에서 차를 판매하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알아야 할 주요 문서는 소유권 증명서, 캘리포니아 스모그 증명서, 캘리포니아 책임 면제 양식 및 캘리포니아 법적 허가서입니다. 이제 각각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소유권 증명서

"핑크 슬립"이라고도 하는 소유권 증명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차량을 양도하는 데 필요한 문서입니다. 서명하고 새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원본 소유권이 없는 경우 캘리포니아 중복 소유권 신청서 양식 REG 227을 작성하여 공식 사본을 요청해야 합니다.

핑크 슬립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긴 유용한 동영상입니다.

캘리포니아 스모그 증명서

귀하의 차량이 면제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하기 전에 유효한 스모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는 귀하의 차가 현지 배기가스 법규를 준수함을 증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취득하며 유효 기간은 90일입니다.

다음 차량은 면제됩니다.

  • 1975년 또는 그 이전에 제조된 자동차
  • 4년 미만의 자동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
  • 디젤 자동차
  • 전기 자동차
  • 천연 가스로 움직이는 자동차

책임 면제 양식

이 양식은 더 이상 차량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DMV에 알리는 데 필요합니다. 이 양식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차량의 새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주차 위반 딱지, 위약금 등은 여전히 ​​귀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소유권 양도 양식

판매를 완료한 후 5일 이내에 DMV에 소유권 이전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소유권 릴리스 양식을 작성하여 수행됩니다. 이것은 종이 양식이나 온라인으로 물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완료해야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단계별 가이드

캘리포니아에서 필요한 추가 행정 업무를 제외하고 자동차 판매는 다른 곳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음은 따라야 할 주요 단계입니다.

1단계 – 필요한 서류 준비

자동차 판매의 첫 번째 단계는 필요한 모든 문서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문서뿐 아니라 다음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차량/선박 이전 및 재배정 양식 REG 262
  • 자동차가 10년 미만인 경우 주행 거리계 판독
  • 유지 관리 기록(있는 경우)
  • 판매 명세서
  • 아직 유효한 모든 보증
  • 새 소유자가 모든 수리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는 있는 그대로의 문서

2단계 – 차량 청소 및 사진 촬영

문서가 모두 처리되면 구매자를 찾는 데 착수해야 합니다. 차량을 최상의 조명으로 보여주기 위해 차량 내부와 외부를 철저히 청소하고 사진을 찍으세요.

3단계 – 차량 광고

Craigslist, Autotrader 및 eBay Motors와 같은 인기 있는 사이트에 자동차 광고를 게시하십시오.

가격, 마일리지, 이전 소유자 및 기타 관련 정보와 같이 잠재적인 구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할 때 최대한 많이 포함시키십시오.

4단계 – 가격 협상

귀하의 차량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중 일부는 진지한 반면 다른 사람들은 후속 조치를 취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잠재 구매자를 찾으면 가격을 협상해야 합니다.

협상은 기술이자 기술이지만 시작하기 전에 원하는 금액과 수락할 수 있는 최소 금액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협상을 시작할 때 항상 더 많은 금액을 요청해야 합니다. .

5단계 –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지불 받기

적합한 구매자를 찾고 가격에 동의했다면 필요한 서류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제목 문서에 명시된 가격을 확인하고 양 당사자가 판매의 모든 측면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는지 확인합니다.

차량이 10년 미만인 경우 REG 262 양식에 마일리지도 기록해야 합니다.

6단계 – DMV에 양식 제출 및 차량 양도 신고

양식이 작성되고 거래가 완료되면 DMV에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DMV에 차량 양도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기간은 5일입니다. 하지만 양식을 제출하기 위해 사무실에 갈 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시점에서 판매자로서 모든 것이 처리됩니다. 구매자는 또한 차량 양도 사실을 DMV에 알려야 하지만 문서가 인도된 후 10일 이내에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자로서 이것은 더 이상 당신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약간의 추가 작업이지만 여전히 관리하기 쉽습니다.

보시다시피,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처리해야 할 서류와 관료제가 조금 더 있지만 필요한 모든 서류를 알고 있고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한 ,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처리해야 할 몇 가지 추가 서류를 제외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이드의 단계를 따르면 문제 없이 프로세스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