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은 딜러 및/또는 제조업체가 해결할 수 없는 명백한 문제가 있는 차량에 대해 소유자가 차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효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970년 초에 법(Song-Beverly 소비자 보증법으로 알려짐)이 되었습니다. 이는 제조업체가 지정된 보증 결함으로 인해 구매 가격을 환불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 외에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에는 레몬법이 있습니다. 제조업체의 환매 후 해당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레몬"을 파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리 및 재판매는 제조업체가 환매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량이 다시 서비스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차량은 여전히 공장 보증 기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소유자는 먼저 절차를 거친 후 환불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제조업체는 이를 자체적으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차량에는 특정 보증 결함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 증명서는 새 구매자에게 "레몬 로 바이백"임을 알려야 합니다. 특별한 Lemon Law Buyback 스티커는 일반적으로 차량의 왼쪽 도어 프레임, 운전석 앞 좌석의 문지방 또는 오토바이와 같은 도어 없는 차량의 왼쪽 어딘가에 있습니다.
차량이 딜러의 부지에 도착하면 더 많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환매와 관련된 입력된 정보를 알립니다.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잠재적 구매자가 해당 차량이 Lemon Law 바이백에 대해 묻는 경우 판매자는 바이백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대형 사고에서 회수된 차량에 대한 인양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잠재적인 구매자에게 차량의 과거를 완전히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큰 질문은 "제조업체가 원래 소유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새 소유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간단한 대답은 예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결함이 다시 나타납니다.
따라서 환매를 둘러싼 모든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앞유리 와이퍼 결함이나 헤드라이트 스위치 결함과 같은 문제로 서비스 부서로 보내진 차량이 30일 이상 소유자가 픽업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레몬으로 간주됩니다. 제조사는 단순 문제일지라도 소유자에게 환불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보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차량이 환매인 다른 상황은 충성도가 높은 고객에 대한 예의이거나 이전 소유자가 제조업체가 차량을 다시 사도록 하기 위해 문제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