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 요구 사항:
- 증기 트랙터 소유자는 콜로라도 차량국(DMV)을 통해 특수 차량 번호판을 취득해야 합니다.
-스팀 트랙터를 등록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특수 용도 차량 신청서(양식 DR 2409)
* 소유권 증명(판매 명세서 또는 소유권 등)
* VIN 번호 확인 (1980년 이후 제작된 스팀트랙터의 경우)
-증기 트랙터는 공공 도로에서 운행할 때 항상 특수 차량 번호판을 표시해야 합니다.
- 라이센스를 유지하려면 연간 등록비가 필요합니다.
검사 요구 사항:
-스팀트랙터는 매년 자격을 갖춘 안전검사관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다음을 포함하여 증기 트랙터의 다양한 안전 측면을 다룹니다.
* 브레이크
* 조종
* 조명
* 타이어
* 보일러 및 압력 시스템
*전체적인 기계적 상태
- 안전점검을 통과한 스팀트랙터는 안전점검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 유효한 안전검사 스티커 없이 스팀트랙터를 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콜로라도의 공공 도로에서 증기 트랙터를 사용할 때 운전자와 대중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