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량 제한은 단일 트럭과 트랙터-트레일러에 적용되며 차량 총 중량(GVW)으로 측정됩니다. 이는 트럭, 화물 및 승객의 총 중량입니다.
트럭의 GVW는 화물 및 승객의 중량에 트럭 자체의 중량(용기 중량이라고도 함)을 더하여 계산됩니다.
트럭의 자체 중량은 트럭 유형과 장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6,804~11,340kg(15,000~25,000파운드) 범위입니다.
트럭의 화물과 승객의 무게는 운반되는 화물의 종류와 트럭에 탄 사람의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트랙터-트레일러의 경우 화물과 승객의 무게는 25,000~55,000파운드(11,340~24,948kg)에 이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트랙터-트레일러의 GVW 범위는 40,000~80,000파운드(18,144~36,287kg)입니다.
연방 고속도로 트럭 중량 제한인 80,000파운드(36,287kg)는 교량과 도로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방고속도로국(FHWA)에서 1974년에 설정했습니다.
FHWA는 또한 버스, 승용차 등 다른 유형의 차량에 대한 중량 제한도 설정합니다.
연방 체중 제한 외에도 일부 주에는 연방 체중 제한보다 더 엄격한 자체 체중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는 단일 트럭의 경우 73,280파운드(33,245kg), 트랙터 트레일러의 경우 82,000파운드(37,195kg)의 중량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