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 휠체어
- 골프 카트
- 동네 전기 자동차(NEV)
- 전기 개인 보조 이동 장치(EPAMD)
- 저속 차량(LSV) - 최고 속도가 시속 25마일(mph)이고 차량 총 중량 등급(GVWR)이 3,000파운드 미만인 4륜 차량으로 정의됩니다.
또한 16세 미만인 경우 다음을 포함하여 운전면허 없이 특정 차량을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
- 엔진 크기가 50cc 이하이고 최고 속도가 25mph인 모페드 및 스쿠터.
- 사유지의 전지형 차량(ATV).
- 엔진 크기가 50cc 이하이고 최고 속도가 30mph 이하인 전동 자전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연습면허를 소지하고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거나 운전 연습을 하는 경우.
- 응급 상황으로 인해 병원이나 의사 진료실까지 운전해서 오가는 경우.
- 직장이나 학교를 운전해서 오가는 중이고 그곳에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이러한 차량을 운행하려면 속도 제한, 정지 신호 등 기타 모든 해당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차량을 운전할 때는 헬멧이나 기타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