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유리 손상:
콜로라도 개정 법령 § 42-4-240에 따르면 앞 유리의 균열이나 파손은 운전자의 기본 시야 내에 있지 않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경우 허용됩니다. 앞유리 중앙에 위치한 너비 6.5인치, 높이 20인치의 직사각형 내에 장애물이 있으면 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요약하자면:
- 앞 유리에 균열이나 파손이 제한된 중앙 영역(가로 6.5인치, 높이 20인치) 내에 있는 경우 앞 유리를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 균열이나 손상이 운전자의 주요 시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앞유리의 위치에 관계없이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 제한된 중앙 영역을 벗어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균열이나 파손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콜로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항상 앞 유리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십시오. 앞 유리에 균열이 발생한 정도나 위치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한지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