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증여 차량에 대해 사용세를 납부합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차량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줄 경우 일반적으로 선물을 받은 사람(즉, 수증자)이 차량 사용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세는 차량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세율은 차량이 등록되는 카운티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세를 계산하려면 수혜자는 기증자 또는 차량 등록 서류로부터 차량 구매 가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수혜자는 구매 가격에 해당 사용세율을 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구매 가격이 $10,000이고 카운티의 사용세율이 7.25%인 경우 사용세는 $725($10,000 x .0725)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혜자는 차량을 등록할 때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에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DMV는 수혜자에게 DMV 영수증이나 DMV가 인증한 사용세 양식 등 사용세 납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