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7년이 지난 후에도 귀하의 신용 보고서에 압수된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까?

공정한 신용 보고법(FCRA)은 일반적으로 신용 보고서에 부정적인 정보가 보고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부정적 항목은 첫 연체일로부터 7년 후에 제거되어야 하며, 파산의 경우 보고서에 10년 동안 남을 수 있습니다.

압류는 일종의 부정적인 신용정보로 간주되어 7년 신고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압류로 이어진 대출금에 대한 첫 번째 연체 날짜로부터 7년이 지나면 압류가 더 이상 귀하의 신용 보고서에 표시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7년 규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방 학자금 대출을 불이행한 경우 해당 정보는 최대 20년 동안 보고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파산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기타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정보는 더 오랜 기간 동안 보고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신용 보고서에 7년 이상 압류가 보고되었다고 생각되면 신용 보고 기관에 연락하여 해당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귀하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에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