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개인 파티에서 중고차를 구입하고 네바다로 집으로 운전해 가면 어느 주나 판매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애리조나라면 어떨까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의 개인 파티에서 중고차를 구입하여 네바다로 집으로 운전하는 경우 구입 시 캘리포니아에서 판매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 지불한 모든 판매세에 대해 크레딧을 받게 되며 나중에 네바다에서 차량을 등록할 때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캘리포니아에서 다음 비용을 지불했다는 증거를 DMV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차량 전체 구매 가격을 보여주는 판매세 증명서.

* 차량등록신청

네바다

애리조나에 있는 개인 회사에서 중고차를 구입하여 캘리포니아로 운전해 가는 경우 등록 시 캘리포니아에서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세는 차량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캘리포니아의 판매세와 동일한 세율입니다.

*사용세를 계산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 차량 구입 가격

* 캘리포니아의 판매세율

* 애리조나주의 사용세율

예:

애리조나에서 중고차를 $10,000에 구입하고 캘리포니아의 판매세율이 7.5%인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납부해야 할 사용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구입 가격:$10,000

* 캘리포니아 판매세율:7.5%

* 납부해야 할 사용세:$10,000 x 0.075 =$750

해당 주의 판매 및 사용세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MV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