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레몬법은 심각한 결함이 있는 새 차량이나 중고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보호를 제공합니다. 법에 따라 소비자는 차량을 딜러에게 반납하고 차량을 환불받거나 교체받을 수 있습니다.
레몬법 보호를 받으려면 차량에 사용, 가치 또는 안전을 손상시키는 상당한 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구입 당시 결함이 있어야 하며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결함도 차량 보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레몬을 구입했다고 생각되면 합리적인 시간 내에 판매점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딜러는 결함을 수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딜러가 결함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귀하는 환불 또는 차량 교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반품 정책
레몬법 외에도 일부 중고차 딜러는 자체 반품 정책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귀하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 특정 기간 내에 중고차를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법으로 요구되지 않으며 레몬법만큼 관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딜러의 반품 정책을 주의 깊게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차량에 포함된 보증에 대해서도 딜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이는 귀하가 차량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권리와 선택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