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주에서 차를 구입한 후 반납할 수 있나요?

미주리 주에는 딜러가 반품 차량을 수락하도록 요구하는 주 전체 법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리점에서는 자발적인 반품 정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에서 반품 정책을 제공하는 경우 정책의 이용 약관은 대리점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반품 정책을 제공하는 대리점에서는 고객에게 구매일로부터 특정 일수(일반적으로 3~7일) 이내에 차량을 반품하도록 요구합니다. 대리점에서는 $100~$500 범위의 재입고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매일 이후 발생한 차량 손상에 대해서는 고객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은 고객에게 반품 정책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대리점의 반품 정책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점이 반품 정책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차량에 결함이 있거나 대리점이 판매 조건을 위반한 경우 판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주리 주에서 자동차를 반납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추가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계약서, 주행거리 공개 명세서 등 구매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보관하세요.

* 차량을 반납하기로 결정하신 경우 최대한 빨리 대리점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고 수수료를 지불할 준비를 하십시오.

* 구매일 이후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