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주에는 중고차에 대해 3일의 냉각 기간이 있습니까?

예, 켄터키에는 중고차에 대해 3일의 냉각 기간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구매자는 계약 체결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와 동일한 상태로 딜러에게 자동차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딜러는 구매 가격에서 사용 또는 손상에 대한 합당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