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자발적으로 차량을 반납한 딜러가 이제 남은 잔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귀하가 3년 이전에 딜러에게 자동차를 반환했고 당시 자동차와 관련된 미결제 부채나 의무가 없었다면 딜러는 현재 남은 잔액에 대해 귀하를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으므로 귀하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려면 해당 관할권의 특정 상황과 관련 법률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핵심 사항입니다.

- 공소시효: 대부분의 관할권에는 채권자가 부채를 회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특정 기간을 설정하는 채권 추심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채권 추심의 소멸시효는 주마다 다르며 2년에서 10년까지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딜러는 더 이상 남은 잔액에 대해 귀하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 서면 계약: 차량을 반납할 때 딜러와 구매 계약 또는 대출 계약 등의 서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 조건에 따라 딜러가 남은 잔액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에는 딜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일정 시간이 있거나 차량을 반납한 후에도 남은 잔액에 대한 책임이 귀하에게 있음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사기 또는 허위 진술 :원래 거래나 차량 반납 과정에서 사기나 허위 진술이 있었던 경우, 딜러가 귀하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관할권 :딜러가 위치한 곳과 원래 거래가 발생한 관할권도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은 관할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납 날짜 및 방법, 서면 동의서 또는 영수증, 딜러와의 서신 등 차량 반납과 관련된 기록 및 문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딜러가 남은 잔액을 징수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귀하의 권리와 선택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