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외국 자동차를 어떻게 등록합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외국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

- 소유권 또는 등록 신청서(양식 REG 343)를 작성합니다.

- 외국 등록증이나 소유권, 판매 명세서, 제조업체의 원산지 명세서 등 소유권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세요.

- 캘리포니아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책임 보험을 포함한 보험 증서를 제시하세요.

- 캘리포니아 배기가스 검사를 통과했음을 증명합니다.

- 유효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VIN 검사 받기 :캘리포니아 도착 후 10일 이내에 차량을 가까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사무소나 차량 검사 센터로 가져가 차량 식별 번호(VIN)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 차량의 신원, 일련번호 및 상태를 확인합니다.

2. 주행거리계 검사 받기: 차량이 10년 미만이라면 주행거리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는 CHP 사무소, 차량 검사 센터, 허가받은 스모그 검사소 또는 일부 자동차 수리 시설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배출 테스트 :귀하의 외제 자동차는 캘리포니아 배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량 연식과 연식에 따라 배기가스 배출 규정 준수 여부를 자체 인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스모그 점검을 위해 배기가스 테스트 스테이션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4. 문서 제출: VIN 검사 증명서, 배기가스 배출 증명서(해당되는 경우) 및 주행 거리계 검사 증명서(해당하는 경우)를 받은 후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고 소유권 또는 등록 신청서(양식 REG 343)를 작성하세요.

5. 해당 수수료 지불: 차량 등록비를 계산하고 지불하세요. 이러한 수수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차량 가치에 따른 차량 면허 수수료(VLF).

- 등록비:$48 + 2년 등록인 경우 $15.

- 캘리포니아 판매세:판매세는 캘리포니아 밖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자동차 구입 가격에 부과됩니다.

- 소유권 이전 수수료:$15

- 귀하의 카운티 및 특정 상황에 따라 기타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DMV 방문: 작성된 신청서, 소유권 증명서, 보험 증명서, VIN 검사 증명서, 배출 증명서(해당되는 경우) 및 지불금을 지역 DMV 사무소에 가져가십시오.

7. 소유권 이전 :다른 주나 국가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외국 소유권 또는 등록증과 같은 추가 서류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DMV는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한 후 캘리포니아 소유권 및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8. 차량 번호판: DMV를 방문하는 동안 캘리포니아 번호판이 발급됩니다. DMV에서 제공한 지침에 따라 차량에 번호판을 부착하십시오.

9. 스티커 배치: 등록 스티커를 번호판의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세요.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거나 소환장을 받지 않으려면 스티커를 올바르게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를 따르면 외국 자동차를 캘리포니아에 성공적으로 등록하고 캘리포니아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