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레몬법 :뉴욕 레몬법은 결함이 있거나 부적합한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구제책을 제공합니다. 레몬법에 따라 소비자는 차량 수리 시도가 여러 번 실패하거나 차량이 상당 기간 동안 운행되지 않는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차량을 환불, 교체 또는 수리할 수 있습니다.
2. 중고차 레몬법 :뉴욕의 중고차 레몬법은 자동차 딜러로부터 구입하거나 리스한 중고차에 적용됩니다. 이는 신차에 대해 레몬법과 유사한 보호를 제공하지만 자격 요건과 구제책이 다릅니다.
3. 신차 보증 :제조업체는 신차에 대해 특정 기간이나 마일리지 동안 다양한 구성 요소와 시스템을 보장하는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는 차량에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자신의 권리와 옵션을 이해하기 위해 차량과 함께 제공되는 보증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4. 연방법 :매그너슨-모스 보증법, 대출진실법 등 차량 거래에 있어 소비자 보호를 규정하는 연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특히 보증 조항, 차량 정보 공개, 금융 조건 등을 규제합니다.
구매했거나 구매를 고려 중인 차량에 대해 우려사항이 있는 경우 소비자 보호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뉴욕주 자동차부 또는 뉴욕 소비자 보호 부서와 같은 관련 정부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장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