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72시간 이내에 자동차를 반납할 수 있나요?

캘리포니아 주에는 대리점에서 중고차를 구매할 때 '72시간 구매자 변심 기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철회권은 보기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해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고차에만 적용 :72시간 구매자 변심 기간은 중고차 구매에만 적용되며 신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대리점이어야 함 :개인판매자가 아닌 공인자동차 대리점에서 차량을 구매해야 합니다.

3. 서면 계약 필수 :취소권은 자동차 구매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고 다음 내용이 굵은 12포인트 글꼴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_"귀하는 본 계약서에 서명한 날 자정부터 72시간 이내에 어떤 이유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_

4. 계약철회 기간 :차량 구매 계약서에 상기 필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 체결 후 3일 또는 72시간(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차량 반납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차량을 구입한 대리점에 차량을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딜러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6. 차량 상태 :차량은 정상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마모나 손상 없이, 수령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귀하에 의한 손상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딜러의 책임 :취소에 성공하면 딜러는 구매 가격, 계약금 및 기타 관련 수수료를 포함하여 귀하가 지불한 모든 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환불은 차량 인수 및 서면 취소 통지 후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72시간 구매자 변심 기간을 행사하기 전에 특정 자동차 구매 계약의 이용 약관을 주의 깊게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대리점에는 추가 요구 사항이나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있는 경우 소비자 보호법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