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핑크 슬립이 필요합니까?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핑크 슬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차량 소유권을 증명하는 법적 문서인 소유권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판매자도 제목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하며, 구매자도 제목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구매자가 보험 증서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면 구매자는 차량을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가져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