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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고속도로에서 농경용 트랙터를 운전할 수 있나요?

일리노이주 도로 규칙에 따르면 농용 트랙터는 고속도로에서 허용되지만 다음과 같은 특정 제한 사항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저속 차량(SMV) 엠블럼 :농용 트랙터는 도로에서 운행하는 동안 차량 뒷면에 SMV 엠블럼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 독특한 주황색 삼각형은 다른 도로 사용자에게 트랙터의 느린 속도를 경고하는 데 필요합니다.

2. 속도 제한 :농장 트랙터는 일리노이 고속도로에서 최대 시속 25마일(mph)로 제한됩니다.

3. 차선 제한 :농경용 트랙터는 트랙터가 적극적으로 추월하거나 좌회전하지 않는 한 다차선 고속도로의 왼쪽 차선에서 주행할 수 없습니다.

4. 조명 요구사항 :농용 트랙터는 안전한 야간 작동을 위해 적절한 조명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전조등, 미등, 브레이크 등, 방향 지시등 및 후면의 빨간색 반사 삼각형이 포함됩니다.

5. 너비 제한 :농경용 트랙터는 일리노이 주 교통부(IDOT)의 특별 허가 없이 폭이 12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돌출된 장비 :쟁기와 같이 트랙터 너머로 확장되는 모든 농업 장비에는 다른 운전자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밝은 색상이나 반사 플래그로 표시해야 합니다.

7. 고속도로 이용 :농용 트랙터는 주로 농업용으로 제작되었으며, 고속도로에서의 사용은 원하는 위치에 도달할 수 있는 최단 거리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8. 교통 신호 및 표지판 :농경용 트랙터 운전자는 정지 신호 및 빨간 신호등에 정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특히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나갈 때 다른 도로 사용자에게 통행권을 양보해야 합니다.

9. 안전 고려사항 :농용 트랙터는 일반적으로 도로의 다른 차량보다 느리고 폭이 넓으며 기동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한 운전 습관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과 제한 사항은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카운티나 지자체에서는 도로에서 농용 트랙터를 작동하는 데 대한 추가 규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리노이 주의 공공 고속도로에서 농용 트랙터를 운전할 계획이라면 잠재적인 위반을 방지하고 도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해당 법률과 규정을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