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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신고된 차량을 딜러로부터 구입한 경우 차량을 보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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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도난 신고된 사실을 모르고 딜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도난당한 경우라도 귀하가 자동차의 합법적인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의의 구매자" 원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의의 구매자로서 권리를 얻으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도난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지식이나 이유 없이 선의로 자동차를 구입합니다.

* 자동차에 대한 귀중한 대가(예:금전 또는 기타 재산)를 지불합니다.

* 자동차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획득합니다.

통일상법(UCC)을 준수하는 주에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선의의 구매자로서의 귀하의 권리는 UCC 제2조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UCC는 일반적인 사업 과정에서 딜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은 딜러가 상품을 판매할 권리가 없더라도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일반 규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나 기타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도난당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도 실제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딜러가 차량 도난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구매자로서의 권리를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의 합법성에 대해 우려사항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