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에서 유리창이 깨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유리창이 깨져 운전자의 시력이 저하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구체적인 법률은 노스캐롤라이나 일반 법령 섹션 20-128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a)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금이 가거나 변색된 앞유리가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은 균열의 특정 크기나 위치를 명시하지 않지만 손상이 운전자의 시력을 손상시킬 만큼 충분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찰이 깨진 유리창이 운전자의 시력을 손상시킨다고 판단하면 소환장을 발부하고 운전자에게 운전을 계속하기 전에 앞유리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과 관련된 안전 문제 외에도 손상된 유리창을 가지고 운전하는 것도 교통 정지나 사고 조사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앞유리에 금이 간 차량을 발견하면 운전자가 차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믿을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교통 위반으로 차량을 세울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법적 문제를 피하고 도로에서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깨진 유리창을 가능한 한 빨리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