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주에서 시간외로 떨어진 중고차를 어떻게 반납하나요?

유타주에서 중고차 산업은 유타 자동차 딜러법(UMVDA)에 의해 규제됩니다. 이 법은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폐차 권리를 포함하여 특정 보호를 제공합니다.

취소권은 중고차 판매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소비자가 중고차 구입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취소기간은 판매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취소 권리를 행사하려면 판매자에게 판매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을 구입했을 때와 동일한 상태로 딜러에게 차량을 반납해야 합니다.

귀하가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딜러는 금융 비용 및 기타 허용 수수료를 제외한 구매 가격을 환불해야 합니다. 딜러는 차량 손상에 대해 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딜러가 구매 가격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유타 차량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DMV는 귀하의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법률 위반이 발견된 경우 딜러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