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주차 위반 딱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본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경우, 본인 소유가 아닌 차량에 대해서도 주차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차량을 판매했지만 아직 소유권을 새 소유자에게 이전하지 않은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여전히 차량의 법적 소유자로 간주되며 발생하는 주차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차량 판매 후 최대한 빨리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지역 차량국(DMV) 사무소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새 소유자의 정보와 차량 소유권 및 등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환승이 완료되면 발생하는 주차 위반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귀하가 소유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주차 위반 딱지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추가 정보입니다.

* DMV에 등록된 차량번호가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번호판 번호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 다른 차량에 대한 주차 위반 딱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소유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주차 위반 딱지를 받은 경우 즉시 DMV에 연락하여 위반 딱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판매 명세서 사본이나 차량 소유권 등 귀하가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티켓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티켓을 지불한다고 해서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차량에 대해 계속해서 주차 위반 딱지를 받을 경우, 차량이 견인되거나 압류되는 등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