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회사의 권리에 관한 캘리포니아 법률에 근거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사유지에 들어가는 경우:
캘리포니아 자조 압수법(캘리포니아 민법 2981-2984.4항)에 따라 압수 기관은 특정 상황에서 차량 압류 허가 없이 사유 재산에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수 기관은 그 과정에서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치안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상황:
1. 결제 불이행 :차용인이 대출 또는 임대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대출 기관 또는 임대인은 압수 기관이 차량을 압류하기 위해 차량이 위치한 사유지에 들어가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포기 :차용인이 차량을 유기하거나 장기간 공공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압수기관은 해당 차량을 압류하기 위해 사유지에 들어갈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익 보장 :차량에 대출 기관이나 임대인을 위한 유효하고 완벽한 담보권이 있는 경우 압류 기관은 해당 차량을 압류하기 위해 사유 재산에 들어갈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필수 조치 :
1. 의사 통지 :차량을 압수하기 위해 사유지에 들어가기 전에 압수 기관은 눈에 띄는 장소에 차량에 대한 의도를 서면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채무 불이행 및 차량을 회수할 수 있는 대출 기관 또는 임대인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피해 및 평화 파괴 방지 :압류 과정에서 압수 기관은 재산 피해나 치안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유 재산에 들어가는 것이 피해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압류 기관은 법원 명령을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귀하의 차량이 사유 재산에서 압류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귀하의 권리와 선택 사항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귀하는 FDCPA(연방공정채권추심법)에 따라 압류 회사에 적용되는 귀하의 권리와 요구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압류 과정에서 귀하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면 법적 구제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