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규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25년 이상 된 빈티지 ATV는 EPA의 "25년 규칙"에 따라 수입될 수 있습니다.
- 경기(레이싱) 또는 전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ATV는 특정 조건 및 필요한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ATV가 이러한 예외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더라도 미국 교통부(DOT) 및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추가 규정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ATV를 수입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ATV가 EPA 및 DOT 수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적합성 선언(DOC) 또는 EPA 배출 면제와 같은 필요한 허가 및 문서를 얻습니다.
- ATV를 미국으로 운송할 준비를 하십시오.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을 통해 ATV를 통관하고 해당 관세나 세금을 납부합니다.
- 해당 주 자동차 부서에 ATV를 등록하고 번호판을 받으십시오.
수입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모든 관련 규정 및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세사 또는 국제 운송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