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캐롤라이나 자동차부(SCDMV)에 따르면, 법에 의해 특별히 면제된 차량을 제외한 모든 무동력 차량은 반드시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유형의 트레일러와 팝업 캠핑카 등 견인 차량이 포함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팝업 캠핑카를 등록하려면 SCDMV에 다음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작성된 소유권 증명서 신청서(양식 MV-1)
* 판매 명세서 또는 기타 소유권 증명
* 해당 수수료 지불
팝업 캠핑카를 등록하면 캠핑카 뒷면에 부착해야 하는 번호판이 발급됩니다. 캠핑카를 견인하는 동안 번호판은 항상 보여야 합니다. 팝업 캠핑카에 번호판을 표시하지 않으면 벌금 및 기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