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주에서 새 차를 반납할 수 있나요?

메인 레몬법

메인주 레몬법은 새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 법에 따라 딜러가 합리적인 횟수를 시도한 후에도 수리할 수 없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 새 차량을 딜러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메인주 레몬법에 따라 구제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차량은 새 승용차, 오토바이, 트럭(GVWR 10,000파운드 이하)이어야 합니다.

* 하자가 상당해야 합니다. 심각한 결함은 차량의 사용, 가치 또는 안전을 크게 손상시키는 결함입니다.

* 딜러는 결함을 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횟수의 기회를 가졌어야 합니다. 기회의 횟수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4회 정도입니다.

* 차량을 구입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메인주 법무장관실에 서면으로 불만 사항을 접수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차량 구입 가격과 발생한 부수적 손해(예:견인 비용)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변호사 비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메인주 레몬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메인주 법무장관실에 문의하거나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추가 정보:

* 메인주 레몬법은 중고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메인주 레몬법은 사고로 손상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메인 레몬법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새 차량을 딜러에게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딜러는 차량 반환을 수락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