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새 차를 중고차로 간주하려면 몇 마일을 주행할 수 있습니까?

캘리포니아에는 새 차가 중고차가 되는 시점을 결정하는 특정 마일리지 기준이 없습니다. 오히려 캘리포니아 차량법에서는 중고차를 "한 명의 소유자가 딜러나 제조업체로부터 차량을 취득한 후" 판매되거나 양도된 모든 차량으로 정의합니다. 즉, 이전에 소유했던 자동차는 주행 거리에 관계없이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중고차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