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주에서는 자동차에 어떤 색의 조명이 불법입니까?

켄터키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색상의 자동차 조명이 불법입니다.

- 빨간색:빨간색 신호등은 긴급 차량 전용입니다.

- 파란색:파란색 표시등은 법 집행 차량에만 사용됩니다.

- 황색:황색 표시등은 건설 및 유지 보수 차량에만 사용됩니다.

- 녹색:차량에는 녹색등이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