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빨간색:빨간색 신호등은 긴급 차량 전용입니다.
- 파란색:파란색 표시등은 법 집행 차량에만 사용됩니다.
- 황색:황색 표시등은 건설 및 유지 보수 차량에만 사용됩니다.
- 녹색:차량에는 녹색등이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