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에서는 차량 전면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어디에 부착해야 합니까?

텍사스에서는 텍사스 교통법 §502.201에 따라 차량 전면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번호판은 명확하게 눈에 띄어야 하며 차량 전면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번호판은 수평 위치로 차량에 단단히 부착되어야 하며 어떤 식으로든 변경되거나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소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