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버려진 오토바이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얻습니까?

1. 필요한 양식을 얻으십시오. CA DMV 웹사이트에서 차량/선박 이전 및 재배치(REG 262) 신청서를 받으십시오. https://www.dmv.ca.gov/portal/handbook/vehicle-industry-registration-procedures-manual-2/registration/ownership-transfers/#:~:text=How%20to%20Obtain%20a%20Vehicle, 262)%20ap%20%20a%20DMV에서

2. 다음 문서를 준비하십시오.

- 가능한 경우 오토바이의 현재 캘리포니아 등록 카드.

-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 판매 증서나 폐품 증명서 등 오토바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적 소유자의 사망 증명서 등본 및 귀하가 차량 상속인으로 등재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 사망 증명서에 법적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 사항도 제공해야 합니다.

- 법적 소유자가 유언장 없이 또는 유언장과 함께 사망하고 총 자산 가치가 $166,250 이하인 경우 소액 유산 진술서.

- 법적 소유자가 유언장을 남겼거나 총 자산 가치가 $166,250 이상인 경우 오토바이를 귀하에게 수여한다는 검인 법원 명령.

- 완성된 REG 262 양식.

- 현재 $48인 소유권 이전 수수료 지불

- 완성된 차량 검증 요청(REG 31) 신청서

3.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세요.

필요한 모든 서류를 캘리포니아 DMV 사무소로 가져가세요. 서류를 DMV에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4. 오토바이 타이틀을 획득하세요.

신청서가 처리되면 오토바이에 대한 새 소유권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오토바이의 소유권은 귀하의 이름으로 등록되며 이를 통해 귀하는 차량을 합법적으로 운행하고 DMV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오토바이가 현재 캘리포니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유권 신청과 동시에 신규 등록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