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전손으로 선언되어 더 이상 차량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플로리다 고속도로 안전 및 자동차부(DHSMV)에서 파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소멸 소유권 증명서가 발급되면 차량을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전손으로 선언된 차량이 있는 경우 소유권을 DHSMV에 양도하고 폐품 소유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폐차 소유권은 부품용으로만 차량을 등록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