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집으로 인해 인도를 받으면 자동차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차량 인도를 받은 후에는 흠집만으로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 주에는 차량 구매 시 소비자에게 특정 권리와 보호를 제공하는 법률과 규정이 있으며, 이러한 법률은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를 인도받는 경우 문서에 서명하거나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차량에 문제나 결함이 있는지 주의 깊게 검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에 흠집이나 기타 손상이 있는 경우 즉시 딜러에게 알리고 문제 해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들이 거부하거나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구매 계약의 이용 약관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Magnuson-Moss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이 소비자가 보증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할 때 특정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 법에 따라 소비자는 결함이 없는 제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Magnuson-Moss 보증법은 보증이 제공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보증은 일반적으로 흠집과 같은 외관상의 문제가 아닌 주요 기계적 결함에 적용됩니다.

일부 주에는 손상이 숨겨진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으로부터 소비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는 Song-Beverly 소비자 보증법에 따라 딜러가 차량을 판매하기 전에 알려진 차량 결함을 구매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딜러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딜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