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 수 없는 골동품 자동차가 유치권에 의해 압류된 후 캘리포니아에서 이를 되찾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선취권에 의해 압류된 후 캘리포니아에서 운전할 수 없는 골동품 자동차를 회수하려면 다음 문서가 필요합니다.

1. 소유권 증명: 이는 자동차의 원래 소유권일 수도 있고 개인 판매자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판매 명세서일 수도 있습니다.

2. 선취권 만족: 유치권이 전액 지급되었음을 알리는 유치권 보유자로부터 받은 문서입니다.

3. DMV 수수료 영수증: 이 영수증은 귀하가 DMV 송금 수수료를 지불했음을 나타냅니다.

4. 스모그 증명서: 이 인증서는 자동차가 캘리포니아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 캘리포니아 골동품 차량 번호판 신청서(REG 205A): 이 양식은 골동품 차량 번호판을 신청하는 데 사용됩니다.

6. 골동품 차량 사진: DMV에서는 차량 상태와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사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7.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유효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과 보험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8. 책임/비운영 양식(REG 227) :위 양식을 제출할 때 등록된 소유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모두 모은 후 DMV에 가져가 차량 회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MV는 귀하의 서류를 검토한 후 모든 것이 정상일 경우 차량에 대한 새 소유권을 발급해 드립니다.

다음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전할 수 없는 골동품 자동차를 회수하기 위한 몇 가지 추가 정보입니다.

* 자동차를 압수받은 후 최대한 빨리 유치권 보유자에게 연락하세요. 차량 회수 절차를 빨리 시작할수록 차량을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선취권 보유자에게 선취권 전액과 이자 및 수수료를 지불할 준비를 하십시오. 유치권 보유자는 유치권이 전액 지불될 때까지 자동차를 귀하에게 양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선취권 전액을 지불할 여유가 없는 경우 선취권 보유자와 지불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지불 계획을 서면으로 받고 모든 이용 약관을 이해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자동차 회수 과정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DMV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