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수리 견적법

자동차 상점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따라야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사기 및 일반적인 오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정비사 측과 고객 측 모두에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법률의 적용 대상입니다.

자동차 수리 견적

캘리포니아 자동차 수리 견적법은 몇 가지 다른 사항을 다룹니다.

견적에 대한 비용이 있는지 여부는 정비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 견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자동차 매장에서는 고객에게 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러나 법률에 따라 추정치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 서면 견적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 수리를 위한 부품 및 인건비의 총 예상 가격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정비사는 정확한 부품과 인건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기계공이 작업을 하기 전에 견적서 또는 작업 지시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절대 빈칸에 서명하지 마세요. 귀하의 서명은 해당 견적 또는 작업 주문에 대한 수리 비용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빈 작업 지시서에 서명하면 정비사가 귀하에게 청구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진단과 수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을 위한 것인지 견적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기존 부품을 받고 싶다면 견적 시 정비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견적서에 기입하게 하세요.
  • 추정치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귀하의 몫입니다. 설명을 요청하지 않으면 해당 설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 전화, 이메일 또는 팩스로 수리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가 작업 지시서에 이를 기록합니다.
  • 예기치 않은 문제로 인해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으로 판명되면 정비사가 귀하에게 연락하여 승인을 받고 작업 지시에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자동차 수리국

이 주제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 견적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자동차 수리국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