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캘리포니아에서 상속받은 자동차를 어떻게 판매합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상속받은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상속인이 먼저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유언장을 남겼고 차량이 타인에게 특별히 고안된 것이 아닌 경우 법원에서 검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사망진단서, 상속선언서 등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지역 자동차 관리국(DMV) 사무소에 직접 가서 REG 256 및 REG 5 양식을 작성하세요.

상속인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면 다음 방법으로 차량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입소문을 통해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판매합니다.

대리점에서 자동차를 거래합니다.

자동차 구매 서비스에 판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