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을 조기 반납하면 리스회사가 이를 회수로 간주할 수 있나요?

예, 귀하가 리스 계약에 명시된 적절한 종료 절차를 따르지 않고 리스 차량을 조기에 반납할 경우 리스 회사는 차량 회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리스의 조기 종료는 일반적으로 조기 해지 수수료와 남은 리스 비용을 지불하고 차량을 허용 가능한 상태로 대리점에 반납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량을 유기하거나 리스 약관에 따라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압류로 간주될 수 있으며, 리스회사는 차량을 회수하고 손해배상이나 미납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