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상이 수리된 경우에도 차량 손상을 초래한 사고가 있으면 공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귀하의 과실로 인한 사고뿐만 아니라 귀하의 과실이 아닌 사고도 포함됩니다.
* 사고 발생 날짜, 시간, 장소를 공개해야 합니다.
* 사고에 연루된 상대방 운전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 차량 손상 정도를 공개해야 합니다.
* 자동차에 수행된 모든 수리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구매자에게 서면 공개 명세서를 제공하여 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 명세서에는 귀하와 구매자 모두가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구매자에게 공개 명세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때 사고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구매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사기나 허위 진술로 귀하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요건 외에도 자동차를 판매할 때 발생한 사고를 공개하는 것도 윤리적인 책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귀하는 구매자를 보호하고 구매자가 차량 구매 여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