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라호마에서는 구입 후 3일 이내에 자동차를 반납할 수 있나요?

예, 오클라호마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입 후 3일 이내에 자동차를 반납할 수 있습니다. 레몬법으로도 알려진 오클라호마 중고자동차법에 따르면, 귀하가 구입한 차량이 "레몬"인 경우 환불 또는 교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서 3일 이내에 자동차를 반납하는 것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고자동차 :레몬법은 신차가 아닌 중고차에 적용됩니다.

2. 3일 이내 철회 권리 :딜러가 허위, 허위, 허위 진술을 하여 차량 구매를 유도한 경우, 구매 계약을 취소하고 3일 이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3. 명시적 보증 및 묵시적 보증 :중고차에 상품성이나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과 같은 명시적인 서면 보증이나 특정 묵시적 보증이 함께 제공되고 처음 30일 이내에 자동차가 이러한 보증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차량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4. 수리 시도 :귀하는 차량을 반환하기 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에 부적합한 부분을 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딜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딜러가 지정된 기간 내에 결함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서 3일 이내에 자동차를 반납하는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 계약 검토 :구매계약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차량 반납과 관련된 보증, 이용약관 및 조건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차량 검사 :시승 중 공개되지 않았거나 눈에 띄지 않았던 차량의 중대한 문제점이나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즉시 딜러에게 알리십시오.

3. 철회 의사 표시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일(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이내에 판매점에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구입일, 차량 정보, 차량 반납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4. 차량 반납 :딜러가 귀하의 서면 통지를 받은 후, 귀하는 10일 이내에 일반적인 마모를 제외하고 차량을 받은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차량을 반납해야 합니다.

5. 환불 또는 교환 :차량 반납 시 세금, 소유권, 등록비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 구매 가격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비슷한 가치의 교체 차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의 레몬법에는 특정 요구 사항과 예외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3일 이내에 자동차를 반납하거나 레몬법에 따른 권리 행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변호사나 해당 주의 소비자 보호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