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캘리포니아 주에 자신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놓아도 한 달에 여러 대의 자동차를 사고 팔 수 있습니까?

아니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딜러 면허 없이는 한 달에 여러 대의 자동차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여러 대의 자동차를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법에 따르면 유효한 면허 없이 차량 딜러로 활동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차량 딜러는 차량을 판매, 교환 또는 중개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됩니다(개인 판매의 경우 일부 예외).

딜러의 면허 없이 자동차를 사고 파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민사 처벌 또는 심지어 형사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딜러 면허 없이 운영할 경우 최대 $10,000의 벌금과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매 및 판매된 자동차의 수는 개인이 차량 딜러로 활동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몇 대만 판매하더라도 영리 기업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판매한다면 여전히 딜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자동차 판매 광고를 하거나, 자동차 매매 전용 영업소를 갖고 있거나, 자동차 가격을 자주 협상하는 경우, 자동차를 많이 판매하지 않더라도 딜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피하려면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를 사고 팔 계획이라면 딜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딜러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