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로부터 구입 후 30일 이내에 자동차를 반납하는 경우 딜러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소유권, 등록 수수료를 포함한 전액 환불을 제공합니다.
- 해당 차량을 동일 가치 이하의 다른 차량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 차량을 수리하세요.
오하이오 레몬법에 대한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차량에 안전, 가치 또는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 구매 후 30일 이내 또는 1,500마일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 이내에 딜러에게 결함을 알려야 합니다.
- 결함을 수리하기 위해 딜러에게 합리적인 횟수만큼 시도해야 합니다.
딜러가 결함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교체하거나 전액 환불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 중고차에도 오하이오주 레몬법이 적용되지만 보장기간이 더 짧습니다. 중고차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1,000마일 이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 대리점을 통해 차량 자금을 조달한 경우 대리점은 귀하가 지불한 모든 금융 비용도 상환해야 합니다.
- 딜러가 오하이오 레몬법 준수를 거부하는 경우 오하이오 법무장관실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