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에서 딸에게 자동차를 선물하면 판매세를 내야 합니까?

아니요, 플로리다에 있는 딸에게 자동차를 선물하는 경우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와 자녀 또는 손자를 포함하여 관련 당사자가 최대 3차 혈연관계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차량 선물 양도는 플로리다 판매세가 면제됩니다.

선물 절차를 완료하려면 소유권/등록 증명서 신청서(HSMV 82040)를 작성하고 서명 및 공증을 받은 후 차량 소유권, 작성된 판매 명세서(HSMV 82050) 및 기타 사항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플로리다주 고속도로 안전 및 자동차부(DHSMV) 서비스 센터에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수령인은 해당 서류 인지세와 등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