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렌터카 대리점에서는 파손된 렌터카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량을 사고 전 상태로 복원하는 데 필요한 부품 비용, 인건비 및 기타 필요한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리 수수료 :렌탈 업체는 수리 또는 교체 비용 외에도 사고와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관리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견인 비용, 보관 비용, 사고 보고 비용 및 기타 해당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제액 :대부분의 렌트 계약에는 렌트카 손상 시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특정 금액인 공제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제액은 렌탈 업체와 선택한 보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남은 금액을 귀하가 지불해야 합니다.
사용료 손실 :사고로 인해 장기간 렌트카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렌트 대리점에서 이용 손실 또는 다운타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자동차를 렌트할 수 있었다면 대리점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보상합니다.
법적 조치 :경우에 따라, 사고가 중과실이나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렌탈 대리점은 귀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손해 및 기타 관련 비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여 계약 해지 :사고의 심각성과 렌트 계약 조건에 따라 대리점에서는 렌트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의 즉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 :충돌 손해 면책(CDW) 또는 책임 보험과 같은 추가 보험 보장이 있는 경우 렌트 업체에서 보험사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귀하가 비용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필요한 문서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서에는 사고 및 손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약관, 조건, 책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서명하기 전에 주의 깊게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렌트 업체의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차량을 렌트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업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