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은행이 NC에서 자동차 회수 절차를 시작할 계획을 세울 때 이를 귀하에게 통보합니까?

예,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은행이 압류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대출자에게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은행이 차량을 인수하기 최소 10일 전에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통지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압류하려는 날짜와 시간

- 차량의 위치

- 미결제 부채 금액

- 불이행을 치료할 권리와 차량 판매 전 심리를 받을 권리를 포함한 차용인의 권리에 대한 설명

차용인이 10일 이내에 채무 불이행을 시정하지 않으면 은행은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차량을 인수한 후 5일 이내에 차용인에게 서면 압수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차량을 상환하는 방법과 필요한 경우 손해 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